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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5 1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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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규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과 면담하는 모습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은 24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과 만나 안성 지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건의했다.

 

지난 6월 정부는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대책으로 안성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등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 원을 넘으면 30%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약규제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된다.

 

이규민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는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안성지역은 아파트 미분양 등의 이유로 2016년 10월부터 최근 10월까지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된 적이 있을 만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올 12월에 일부 규제지역 중 부동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규제지역 일부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규민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규민 의원은 “투기 이상 징후가 없는 안성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국토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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