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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5 1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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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제작업체, 예식·장례식장 등 12월 31일까지 점검


▲ 재사용 화환 표시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를 확립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 사용 화환 수거 실태 ▲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함과 더불어 화환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와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 화환업체: 화환제조․판매업소, 꽃 도․소매상(화원) 등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제정(’19.8.20. 공포)에 따라 올해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재사용 화환의 표시 방법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이버몰(on-line mall)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새꽃(신화환 등) 화환 구입을 지향하고,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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