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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향배 촉각?”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회
  • 기사등록 2020-12-08 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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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32건 등 총 34건 안건의결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3차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 관심을 모았던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며 그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은 11월 25일에 열린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 모습)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관심을 모았던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며 그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191회 안성시의회 2차 정례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2월 4일 2차 본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12월 3일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박상순)에서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최종 투표에 부쳐져 표결결과 7명중 4명이 반대하며 부결됐다.

 

이 조례는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집행부가 민선7기를 맞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 중 ‘국’ 및 ‘과’를 신설, 분리 및 통폐합하는 등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기존 3국 3담당관 22과에서 4국 3담당관 26과 정원 1013명에서 107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부결은 상․하수도과 통합과 교육체육과를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는 문제,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귀속하는 문제가 논란을 불러오며 어느 정도 예상 된 경우로 특히, 안성시는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과 관련해 ‘안성시 조직진단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계속 변경됐으며, 최종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시키며 야기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부결에 앞서 11월 25일에 열린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에서 안성시의원들은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광철 “조직개편안을 졸속으로 승인하는 것은 시민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합치려는 시도 역시 잘못됐다.

 

먼저 유광철 안성시의원은 “행정편의주의에 해당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시행했지만 결과가 제출되기도 전에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며 “아울러 용역 결과가 제출된 이후에도 시민들과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조직개편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성급한 조례상정에 대해 집행부를 질책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만약 일련의 과정이 생략된 이번 조직개편안을 졸속으로 승인하는 것은 시민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며, “상정된 조직개편안은 철회하고 최종 용역 결과가 제출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다음기회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명 행정과정은 “올 7월 추경에서 용역비를 승인받아 처리하는 과정 중 용역내용에는 2021년 조직개편안과 2025년 개편안 등에 대해 동시에 용역발주를 한 경우로 현재는 2021년도 개편안 용역은 끝난 상항이고 전체는 12월에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경제도시국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등이 함께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라며 ”부서간 업무연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 직렬이 국장이 됐을 경우 일자리경제과와 문화관광과 외에는 도시건설 분야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시설직렬이 국장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와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국 조직을 잘못 편제하면 업무를 잘 모르는 국장이 부서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종명 행정과장은 “4개국으로 조정했지만 직급분류에서 기술직군과 행정직군으로 구분되어 있고 업무상 행정직군이 대다수여서 업무에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광철 의원은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합치려는 시도 역시 잘못됐다.”라며 “물론 타 시군에서도 시도한 적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농축산 관련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농업정책과 축산정책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현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안성농업 실정에 맞게 기술개발과 지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등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안성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 축산과와 농정과가 통합됐다가 분리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농기계임대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귀농귀촌교육 등이 함께 일원화되어야 효율성이 있음에도 중복되고 유사한 기능이 나뉘어서 운영되어 통합이 유리하다. 경기도 20개시․군중 13개 통합과 함께 전남 전북도 같은 맥락으로 통합된 경우도 그와 맥락을 같이한다.”라고 답했다.

 

안정열, 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론-안성농업 무시“반발”

송미찬, “농민들의 의견 반영 안돼 안타깝다. 면밀히 검토할 것”

 

이어 안정열 의원도 “용역비 6,000만 원이나 들였으면 안성 실정에 맞는 용역결과를 도출해내야지, 그냥 다른 시․군 따라서 한 것 같다”면서 “안성에서 농업의 비중이 40%정도 차지하는데 농정국을 만드는 것은 어떠하냐.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시킨다는 것은 안성농업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안의원은 “농정국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국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며 “차라리 산림녹지과 등 관련이 있는 부서들을 묶어 농정국을 만들어야 하지.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와 합치려고 하니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행정기구 개편안은 오히려 농업을 위축시키는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상하수도의 경우 민원이 많음에도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것은 안성과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종명 과장은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 통합에 대해 농업인도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하수도 부서는 관련된 유사한 업무가 진행되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통합을 고려했다.”라며 답했다.

 

송미찬 운영위원장은 “농민들이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합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 한다.”라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16년 만에 4국이 되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해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 과장은 “관련부서 내부 직원들 간에도 59.1%가 통합되는 것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응답했다.

 

황진택, “행장기구 개편은 시민들의 의견 최우선가치로 반영돼야”

박상순 “상하수과 통합은 대민 서비스 질 저하 우려”

 

황진택 안성시의원은 “안성시 행정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은 계속 추진해 왔고, 일부 정책 인사권자 입맛에 맞게 용역이 이루어져 왔다.”라며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안성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황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은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 등 일련의 절차들이 있어야 하는데 의원인 저 조차도 이런 내용들을 접하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안성시가 시민참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토론회나 설명회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시민들이 적절하다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명 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했고 공무원내부에서도 TF팀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라며 행정예고에 대해 설명했으며 “또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수렴하겠다.”라고 응답했다.

 

마무리 의견으로 박상순 조례등특별심사위원장은 “2021년 개편과 2025년 개편안에 대한 과업이 동시에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현 조직의 진단내용과 이후 행정수요의 변화 등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례안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가 다 진행이 되도록 안성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가 단 한 번도 없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박 위원장은 “물론 TF팀을 꾸려서 준비해왔다고는 하지만 행정조직은 주민편익, 행정의 효율성, 대민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과장 1명이 상하수과 전체를 통합해서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 대민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크다.”라고 질책했다.

 

또 그는 “특히, 인구 20만 명이 안 되는 도시에서 체육진흥과를 신설해서 운영 중인 지자체가 얼마나 되느냐?”라며 “왜 굳이 체육진흥과 신설 안을 마련했느냐?”라며, 20만 명 이하 타 시․군의 미설치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장직권이나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이 3차 본회의에서 상정될지 그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4일 열린 제191회 안성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상순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조례안 의결 등을 보고하고 있다.


4일 열린 제191회 안성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이 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가운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 소관 조례안 1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3건 등 32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 소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 등 모두 34개 안건이 처리됐다.

 

▲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

이어 박희열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지난 11월 25일 김보라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공개한대로 안성시 집행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회복, 복지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총 9천651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 이어졌으며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심사해 오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회기에서 다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으로는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유원형 부의장 대표발의]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체육과)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체육과) △안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유원형 부의장 대표발의】△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족여성과)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수사업소)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교육체육과)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의무부담 계획(변경) 동의안(창조경제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11호 안성시 인처골 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 건물취득) [변경]](회계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호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회계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2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회계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3호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증축](회계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4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회계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5호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회계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6호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회계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7호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처분](회계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8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회계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9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회계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0호 구)백성초등학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회계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1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회계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12호 안성시 환경교육에코센터 건립](회계과)

 

△당왕지구 3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도시정책과) △대덕 무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의회의견 청취의 건(도시정책과) △일죽 능국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의회의견 청취의 건(도시정책과)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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