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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운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성시, 무보험운전 근절 언택트 캠페인 추진
  • 기사등록 2020-12-10 1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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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민홍보 활동을 펼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민홍보 활동을 펼친다.

 

시는 의무보험가입 홍보 안내문을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SNS등 언택트(비대면)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 무보험운행의 심각성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앞으로도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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