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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1 16: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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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개정안」대표 발의

코로나 같은 국가재난 시 디자인등록료 면제, 출원 취하·포기 시 수수료 반환 내용 담겨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 개선 기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10일, 디자인등록출원 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록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디자인등록 출원 이후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에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반환을 하고 있으나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또 사회적 약자 등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등록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디자인 창작에 기여하지도 않은 창작자와 출원인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규정도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 시, 특허청장의 권한으로 디자인등록출원료등 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등록료등에 대한 추징과 해당 출원자에 대한 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디자인등록 출원 후 1개월 내에 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 반환 등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디자인보호법의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이 개선돼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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