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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4 15:15:25
  • 수정 2020-12-14 16: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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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등 공직자 관련 식사비 제한 규정 위반, 초과 식사비 집행

은폐 위해 참석자 수 허위 부풀리기, 쪼개기 결제 등 집행내역 공문서 위조

의원 자신·가족 업체에서 물품·식사비 집행, 부당이득 수수

집행건수 중 96%가 식사비, ‘업무’추진비가 아닌 ‘식사’추진비로 사용

평택지청에 진정서 접수, 업무추진비 위법 집행 수사요구



▲ 협동조합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이하 조합)는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위법 집행에 대한 수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유병욱 집행위원장 명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접수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협동조합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이하 조합)는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위법 집행에 대한 수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유병욱 집행위원장 명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접수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1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비를 1회 1인당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청탁금지법」 제2조의 공직자등에게 집행하는 식사비는 1회 1인당 3만 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는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8조는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합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집행된 안성시의회(이하 의회) 업무추진비(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를 대상으로 해당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절 집행 사실과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조합이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한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카드사용내역, 사전계획서, 지출품의서 등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자료의 분석과 현장확인·진술 등의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확인된 위법 사실·정황의

첫 번째 사례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문서 위조를 통한 ‘참석자 수 부풀리기’가 있다.



신원주 의장과 반인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미찬 운영위원장, 박상순 의원 등 의원 4명과 소속 직원 2명 등 모두 6명은 지난 11월 20일 지역 내 한 식당에서 한우 등의 식사를 하고 식사비 35만2천원을 의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 6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식사비 한도액은 18만원으로 한도액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한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신원주 의장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이 같은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신원주 의장 등 의회는 이날 식사자리에 13명이 참석한 것으로 해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난 12월 7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집행내역은 내부결제를 거친 공문서로 공문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공문서를 시민에게 공개한 것이다.


확인된 두 번째 위법 사실·정황의 사례로는

한도액을 초과한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기 위해 없는 식사자리를 만들어 1회 식사비를 2회 이상에 걸쳐 결제하는 ‘쪼개기 결제’가 있다.


신원주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 소속 직원 등 20여명은 2018년 연말 일죽면에 위치한 한우 전문식당에서 식사자리를 가졌으며, 이날 100만원 상당의 식사비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확인결과 2018년 11월과 12월 사이에 동일 식당에서 100만원 상당의 식사비가 업무추진비로 결제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간 내에 동일 식당에서 결제된 집행내역은 11월 30일 56만9천920원, 12월 13일 48만5천140원 등 의장 업무추진비 2건과 12월 18일 결제된 부의장 업무추진비 56만9천120원 1건 등 모두 3건이다. 조합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1회 10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2회로 쪼개어 결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이 확인된 위법 사실·정황 외에도 1회 1인당 3만원 한도액 내에서 식사할 수 없는 한우 등 고가의 음식을 먹은 식사자리는 대부분 앞서 밝힌 위법 사실·정황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참석자 수를 부풀리거나 쪼개기 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의 첫 번째 사례로는 의원 자신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유형이다. 신원주 의장은 2018년 9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신원농장’(과수원)에서 57만원 상당의 물품을 명절 격려품 명목으로 구입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의 사례로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사비로 집행한 것을 들 수 있다. 실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 377건 중 식사비(간식비 포함)로 사용한 건수는 36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96%를 넘는다.


이렇게 집행된 식사비는 모두 8천337만2천140원으로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액 8천837만2천140원 중 94%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시민들이 재난상황에 처한 2020년에도 격려금 명목으로 피해 시민들을 위해 직접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0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재난·사고와 관련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병욱 집행위원장은 “이쯤 되면 ‘업무’추진비가 아닌 ‘식사’추진비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며, “소속 직원이 의장 등 의원의 지시를 묵살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른 의원 모두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에 조합이 파악한 위법 법·부적절 집행 사례는 일개 단체·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된 만큼 그 한계가 있다”며, “참석자 명단 확보와 위치추적, CCTV 확인 등이 가능한 검찰이 이번 진정을 계기로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위법 여부를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원주 의장은 “자료는 집행한 그대로 올린 것이기에 이상 없을 테지만 크게 잘못을 저지를 만큼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진 않았다.”며, “법에 저촉된다면 어찌할 수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또 신 의장은 “간담회 식사자리에서 조금 더 나온 것에 대해 더 세심하게 파악해야 할 일이었다.”라며, “그렇지만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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