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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4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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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인하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

 

▲ 안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 및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지난 9개월간 6281건의 임대와 1억 330만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6개월간 감면 기간 연장 시 3500여건의 임대 및 570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추가 감면 기간 동안 농기계를 사용하고자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전 기종 50%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전화 예약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임차 가능하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보개면), 동부분소(죽산면), 서부분소(양성면), 남부분소(서운면) 총 4개소로, 70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중이며, 3월부터 사전 신청 시 서부분소 교육장에서 농기계 안전 실습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면서 농기계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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