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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6 17:28:49
  • 수정 2021-01-06 2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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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4월 총선 때 허위사실 악의적 유포”

변호인, “약간의 오류나 과장을 허위사실로 처벌 안돼”주장

선고 공판 2월 3일 오후 2시…추가기일 2월 10일예정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1월 6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보물은 김 후보가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약간의 오류나 과장을 허위 사실로 처벌할 수 없고,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규민 의원은 “안성시민들의 소중한 선택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동안 준비하고 꿈꿨던 저의 열정으로 안성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나 피고인인 이 의원의 국회일정 등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을 추가기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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