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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8 1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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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겨울철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K급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겨울철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K급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폭염에 에어컨을 무리하게 가동하거나, 전선의 노후화,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엔진 과열 등이 주요 요인이다. 현행 법령에서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나, 7인승 미만 차량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일반 차량은 화재시 안전장치가 다소 부족하다. 이에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등은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의 위험이 높다.

 

고문수 서장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다름 없는 소화효과가 있다”며 “소화기를 적극 비치하여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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