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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3 14:24:06
  • 수정 2021-02-03 1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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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준 것,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2월 3일 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로 나선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법안을 발의했다’라고 게재한 내용이 ‘김학용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김후보자를 비난한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250조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 죄와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 죄로 기소됐었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보물 10쪽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인가 아닌가가 유일한 쟁점으로, 문제가 된 조항은 김학용 의원이 자기의 이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판한 것”이라며, “약간의 오류나 과장을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1심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이후 해당 언론 기사는 수정됐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선관위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거라는 소식을 들은 뒤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파악하려 했는데 사전에 허위를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며 “선관위 지적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각 수정했으며, 선관위는 이후 이 사건 표현이 거짓이라고 공표했고 김 후보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비방한 부분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진실성이 확보되어 위법의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신 것 같고 사소한 실수로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것 같아 죄송스럽다”라며 “앞으로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성출신의 정치인들이 계속으로 연루되어 시민들은 언짢은 상태인데 이번 무죄판결로 일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의원은 “민주당이 세심하게 조심해야하는데 지금까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라며 “더욱 잘해야겠지만 이런 것을 두고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이 안정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라며 “저의 고향이며 삶의 기반이고 뿌리이자 전부인, 우리안성이 더 이상 수도권의 변방이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약자와 서민이 소외받지 않는 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만들겠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선고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2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지난 1월 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이규민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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