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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8 1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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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보건소는 안성휴게소(경부고속도로)와 안성맞춤휴게소(평택·제천고속도로) 상·하행선 4개소의 이용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도단속 및 홍보에 나섰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안성휴게소(경부고속도로)와 안성맞춤휴게소(평택·제천고속도로) 상·하행선 4개소의 이용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도단속 및 홍보에 나섰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의무를 적정하게 준수하고 이용객들 대부분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하고 있어 비교적 법령 준수를 잘 하고 있는 편이나, 이번 지도‧단속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이 많아질 휴게소 내에서 흡연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이에 시는 휴게소 내 금연 지도‧단속 현수막 게재 및 이용객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여 금연 홍보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밀폐된 흡연실은 폐쇄하도록 하여 흡연실 내 사람들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는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명절에는 가급적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흡연구역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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