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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3 1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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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오는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1996. 1. 2일생 ~ 1997. 1. 2일생)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1996. 1. 2일생 ~ 1997. 1. 2일생)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대상자는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21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에 동의(온라인신청서 일괄지급 항목 “예” 선택)한 신청자에 한하여 2021년 지급분을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괄지급 미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3월 26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678-68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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