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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4 1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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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상의 과수원이 있는 배․사과 재배 농업인경영체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공급


▲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고자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고자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를 하여 안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67.3ha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하였다. 특히, 2020년 대 발생으로 인해 작년 한해만 67.4ha의 면적을 공적방제 하였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회분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은 안성시에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1,000㎡이상의 과수원이 있는 배․사과 재배 농업인경영체이다.

 

방제약제 공급은 농가별 방문 배송하며, 신규 및 재배면적 변동농가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 후 약제를 수령해야한다.

 

약제수령 후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타농약 및 석회유황합제 등과 혼용해서는 안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방제약제 미 살포 농가에서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철저히 약제를 살포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살포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31-678-30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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