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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1건 적발 ‘강력 조치’ - 자격 대여 4건, 무등록 2건 등 적발…단속 강화 계획
  • 기사등록 2015-12-10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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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41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41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민간 중개업관리조사단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자격 및 등록증 대여 4건, 고용인 미신고 8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 6건, 무등록 2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자격대여, 무등록, 유사 명칭 사용, 보수 초과수수 등 9건은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이며, 나머지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파트 분양권 등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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