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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4 1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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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오는 12일까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경영, 생산유통, 농식품경영체) 융자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오는 12일까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경영, 생산유통, 농식품경영체) 융자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농어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 등 영농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2021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에 대해 1농가당 6천만원(법인 2억원)씩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영농기반 조성(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묘목구입, 축사 신‧개축 등)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법인을 제외하고 1농가당 1억원 이내(연 이율 1%)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안성시 농식품경영체에 대하여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원(연리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원(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 완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678-252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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