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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8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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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의결

 

▲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18일 3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4일간 진행된 제19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18일 3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4일간 진행된 제19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5일부터 17일까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1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박상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미찬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으며, 안건 심사결과 박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2건은 원안가결 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의 안건중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은‘수정의결’, 「취약계층에 대한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동의안」은‘부결’,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심사보류’했다.


이어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반인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미찬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으며 16일부터 17일까지 부서별 예산안 심사 결과 불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3건의 사업에 대해 11억 9천 1백 8십 1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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