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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4 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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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 근절 기대돼

 

▲ 이규민 의원(경기도 안성시)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에 포함돼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이규민 의원(경기도 안성시)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에 포함돼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공표되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LH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LH 등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LH 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투기를 해도 의혹이 불거지거나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투기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LH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동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도입이다. 또 ▲재산등록의 의무가 있는 본인과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나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공개 부동산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LH 등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10일 이규민 의원이 발의했던 ‘공직자윤리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2~4급 공무원 등의 등록의무자 또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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