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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1 1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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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만 바뀌었을 뿐 부적절한 행태는 그대로

안성시의회는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 정의당안성시위원회 이주현 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4월 1일 정의당 안성시위원회(위원장 이주현)가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라는 제하의 논평을 냈다.

 

이날 발표한 논평에는 ▶안성시의회의 위법적 업무추진비 사용 ▶다수당만 바뀌었을 뿐 부적절한 행태는 그대로 ▶안성시의회는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라는 소제목으로 기술하여 ‘안성시의회의 부적절하고 위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다음은 정의당안성시위원회 이주현 위원장이 본지에 보내온 논평 전문을 가감 없이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한다.

 

[논평] ‘안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안성시의회의 위법적 업무추진비 사용


안성시의회의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협동조합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2018년 7월~2020년 11월)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함을 넘어 위법적인 사용이 드러났다.

 

인원 부풀리고 2회에 걸쳐 계산하고

업무추진비의 1인당 사용 한도액은 1회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제공대상 인원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문서 위조에도 해당됩니다.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직원 20여명은 고가의 한우전문식당에서 식사는 한번 했는데 결제는 식사 당일에 한 번 그리고 식사가 없었던 2주 후에 다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1인당 3만원 초과 문제 또는 월 업무추진비 한도액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다수당만 바뀌었을 뿐 부적절한 행태는 그대로


2012년 안성시민연대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에서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적이 있다. 9년 만에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시의회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수당만 바뀌었을 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이 밥갑, 술값이다.

해당기간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의 96%(377건 중 363건) 사용액수의 94%(8,837만원 중 8,337만원)가 밥갑, 술갑이다.

 

또한 대상자 대부분이 의원·의회직원이다.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는 9개의 항목으로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첫째 항목이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인데 이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찾을 수가 없다.

 

본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용하기

의회사무과 직원의 추석명절 선물을 본인과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본인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0회에 걸쳐 212만7천원을 식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공적 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시의회 업무인가? 정당 업무인가?

2020년 11월 20일 신원주 의장을 비롯하여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박상순 의원 이렇게 민주당 의원만 참석했다. 같은 장소에 의회직원 2명이 있기는 했지만 테이블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은 안성시의회 정례회를 닷새 전이었다. 특정 정당 의원만 모여 해당 정당의 의정전략을 논했다면 이는 시의회 업무가 아니라 정당 업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이 모임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다면 시민의 세금이 특정 정당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오해를 풀고 싶다면 민주당은 모임의 성격과 논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안성시의회는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 시의회의 주요 업무이다.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규정에 어긋난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할 명분을 갖기 어렵다.

 

안성시의회가 9년 전에 지적 받았을 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업무추진비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의 책임성과 공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쓰라고 지원하는 시민이 세금이다. 안성시의회는 부적절하고 위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1일

정의당안성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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