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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6 1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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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처리 후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 안성경찰서(서장 이명균)에서는 4월16일 市 교통정책과와 무단방치 자동차(이하 ‘방치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경찰서(서장 이명균)에서는 4월16일 市 교통정책과와 무단방치 자동차(이하 ‘방치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5일부터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지역안전 순찰활동 중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방치차량을 확인하여 지자체에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방치차량의 소유주(점유자)를 확인하는 한편, 차량에 자진처리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市에서는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견인과 폐차, 매각 등 강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市는 최근 3년간 방치차량 275대를 인지하였으며, 이중 128대는 자진처리, 147대는 폐차 등 강제조치 한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방치차량의 소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처리 후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활동은 경기남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함께해요! 안전순찰」 활동의 일환으로, 「함께해요! 안전순찰」은 지역불안요인의 선제적 발굴을 위한 순찰활동과 더불어 유관기관 등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목적별(테마) 순찰 활동을 말한다.

 

이명균 안성경찰서장은 “이번 市·警 합동점검을 통해 무질서한 환경이 개선되고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감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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