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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1 1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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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지원비 등 지원

  

▲ 안성시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질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질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발병 초기(5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확대 시행에 따라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서 80%이하까지 낮아졌으며,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 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678-5375)로 문의하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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