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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9 1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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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매월 5만원(연간 60만원) 지역화폐,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

  

▲ 경기도 핵심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 핵심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351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방식, 시·군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조례는 당초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재원 마련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됐었다. 이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쳐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참여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정부 직불금이나 타 지자체 농민수당처럼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조례 통과에 따라 도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은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회가 확정하면 일반에 공포하게 된다.

 

도는 참여 시·군 선정과 ‘농민기본소득 지역위원회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와 예산이 확보된 시·군부터 시작해 점차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는 7개 시·군이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설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기, 농민기본소득 핑계로 농업 관련 예산 줄어들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

한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오랜 진통 끝에 우리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기쁘다”면서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전 시군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 시군은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5:5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시행규칙 등이 명문화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조례안에는 재정 부담비율을 명문화해놓지 않아 도의 의지가 강한 사업 시행 초기에는 5:5로 시작하지만, 추후 재정 부담을 핑계로 시군에 사업비를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 전체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1,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핑계로 다른 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농정위 전체 의원님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을 위해 9차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농민, 시군, 집행부 등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위해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성을 포함해 여주, 이천, 양평, 포천, 연천 등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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