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5-16 14:58:35
기사수정

청소년한부모 폭력·빈곤 대물림 예방해야

미국·영국에서 효과 입증된 가정방문 서비스제 도입

    

▲ 청소년한부모의 임신 및 출산 준비, 부모교육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청소년한부모의 임신 및 출산 준비, 부모교육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 부족, 주변의 정서적 지지의 부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은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임신·출산 준비, 부모교육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기준 만 24세 미만 청소년한부모는 1,867명에 달한다. 아름다운재단과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가 발간한 ‘2019년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들은 빈곤과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10대 미혼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7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사망케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10대 청소년미혼모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NFT(간호사가족파트너쉽) 프로그램은 산전·산후 집중 돌봄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사업으로 청소년미혼모의 임신성 고혈압 35% 감소, 자녀의 언어 지체 50% 감소, 학대 및 방임 48% 감소 등 효과를 보여 청소년 부모의 자립과 더불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규민 의원은 "현재 제도의 초점이 양육지원에 맞춰져 있어, 청소년 한부모가 청소년기의 성장환경을 보호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한부모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민정, 김경협, 김영호, 김윤덕, 양경숙, 유정주, 이성만, 임호선, 조승래, 조오섭, 홍정민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1674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한경국립대학교
김영기 대표
기아
안정열의장
김진원
안성시장애인체육회
안태호
이용성 위원장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