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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7 16: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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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시행

기간 내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0.02.21.)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0.02.21.)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체결일(가계약일 포함)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허위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부동산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 시행 이후부터 지난 5월 21일까지 2만1819건의 부동산 거래 계약이 신고 되었으며, 이 중 부동산 지연신고 건수는 252건으로 총 1억53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토지민원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단축시행 이후 지연 신고 등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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