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 보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됐고 기존 책임보험의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단,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별도가입 또는 갱신은 필요 없다.
법령 개정 전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오는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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