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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7 1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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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 2만 208필지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 2만 208필지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각 재산관리관은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행정 처리하고, 용도변경, 용도폐지 전환 대상 검토, 토지의 변경사항(분할·합병) 대장 정리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려면 대부·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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