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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1 17:55:16
  • 수정 2021-06-11 1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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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 “내년 예산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반갑다.”

이명곤 회장, “근거조례 통과에 감사드리며 양질의 서비스로 최선 다할 것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 조문의 제목을 ‘경영 안정’에서‘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 사업을‘상인의식 제고 및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에‘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에‘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6조 및 제7조를 일부 수정하고, 제8조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가결했다.


유광철 의원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벼랑에 선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체적, 체계적인 지원 법률이 필요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며 “내년 예산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반갑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곤 안성시소상공인연합회장과 임원진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1만 2천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근거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광철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지원조례가 통과된 만큼 앞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은 안성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양질의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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