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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7 1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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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책임의식 함양 및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 안성시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기관 등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기관 등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오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관내 ▲병원 ▲의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약국 ▲마약류취급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안전상비의약품업소 등 777개소이다.

 

이번 자율점검은 각 업소의 개설자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약업소 등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여부, 진료기록부 적정관리 ▲약국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무자격자 조제판매 금지, 처방전·조제기록부 적정관리, 마약류 기록 및 취급 보관 관리 ▲의료기기판매업은 판매질서 및 유통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개설자 본인은 보건소에서는 발송한 점검표에 관련법 등 법령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건소에 점검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하면 된다.

 

보건소관계자는 “자율점검 미이행 또는 허위·형식적 점검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의약업소 자율점검 대상 업소에서는 높은 윤리성을 가지고 형식적 참여가 아닌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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