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책임의식 함양 및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기관 등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오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관내 ▲병원 ▲의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약국 ▲마약류취급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안전상비의약품업소 등 777개소이다.
이번 자율점검은 각 업소의 개설자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약업소 등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여부, 진료기록부 적정관리 ▲약국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무자격자 조제판매 금지, 처방전·조제기록부 적정관리, 마약류 기록 및 취급 보관 관리 ▲의료기기판매업은 판매질서 및 유통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개설자 본인은 보건소에서는 발송한 점검표에 관련법 등 법령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건소에 점검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하면 된다.
보건소관계자는 “자율점검 미이행 또는 허위·형식적 점검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의약업소 자율점검 대상 업소에서는 높은 윤리성을 가지고 형식적 참여가 아닌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1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