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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5 14:56:20
  • 수정 2021-06-25 1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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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폐수 배출량 30톤 이상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 실시 예정

7월~8월 단속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 취할 예정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방류하는 폐수와 재해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 등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방류하는 폐수와 재해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 등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하루 폐수 배출량 30톤 이상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에 앞서 관련 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성시 환경기술인협의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인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며, 시는 보관 중인 폐수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 공공수역으로의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고, 이밖에도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환경오염사고와 수질오염 행위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안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안성시는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168건의 행정처분과 29건의 사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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