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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25 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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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공도 O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중 안성시의회 A의원이 회의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과 주민 B씨에게 인격모독성 막말로 논란이 일고 있다.


A의원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의 제보에 의하면 지난 16일 O아파트 입주자 대표 C회장은 공식적인 11월 주요업무보고, 11월분 관리비 부과내역 등에 관한 안건심의에 앞서 동 대표들과 상의 없이 A의원을 참석시켜 모두발언을 진행 시켰으며, A의원은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과 제보자 B씨를 지칭하는 모독성 막말에 B씨는 A의원에게 공식적인 경고와 사과를 받아 낼 것을 O아파트 입주자 대표 C회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성시의회 A의원은 모두발언 중 ‘O아파트와 인근초등학교 도로개설에 대해 갈등을 만드는 사람은 이사를 가야한다. 얄팍한 지식으로 깐죽거리며, 이죽거린다.’라는 인격모독성 말을 했으며 ‘시장이나 국회의원의 감언이설에 투표한 사람이 수치스럽고 창피하다.’는 불편하고 부당한 발언을 했다고 B씨는 전했다.


이에 본지는 회의에 참여한 동 대표들과 확인전화를 시도했으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 바빠서 통화를 할 수가 없다.”라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C회장과 전화연결이 되어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A의원의 발언은 몇 사람에게 무례한 맘이 들었을 수도 있으나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선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하진 않았다. 회의 중 두 사람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진 못했다’고 정황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제보자의 말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보자 B씨가 A의원의 선거법위반 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문제제기한 사실을 전해 듣고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A의원이 ‘시장이나 국회의원의 감언이설에 투표한 사람이 수치스럽고 창피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으며, 본지 또한 A의원과 전화연결을 통해 회의 중 한 발언사실유무를 확인하는 중 A의원은 동네화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B씨에게 ‘깐죽거리며, 이죽거린다.’고 말한 사실도 시인했다.



한편 A의원의 모두발언을 끝까지 듣고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과 제보자 B씨를 지칭하는 막말에도 회의를 주관한 C회장의 제지가 없자 B씨는 “아파트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 줄 의무가 있는 대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A의원에게 공식적인 경고와 사과를 받아낼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O아파트 입주자 대표 C회장과 회의에 참여한 동 대표들에게 2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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