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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1 0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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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지난 30일 안성시의회 3층 소통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지난 30일 안성시의회 3층 소통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에는 가림막이 설치되고 체온 측정, 청사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됐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건전한 성 가치관을 높이고 양성이 평등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교육 강의를 맡은 나다움질문연구소장 권신란 강사는 ‘폭력없는 안성만들기’라는 주제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개념 설명과 폭력예방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예방과 대처 방법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신원주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성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젠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안성시의회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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