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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8 14: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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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2021년도 농촌협약 추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2021년도 농촌협약 추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성시 농촌협약 대상지구 선정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과 성공적인 농촌협약의 체결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성시 농촌협약 조기 체결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모색양 기관의 지역개발 관련 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농촌협약체결 후 지속적인 업무협력 및 사업추진체계 구축농촌협약 실무협의체(TF) 공동 운영 및 인력지원 등이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정주 환경 개선 및 의료거점조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농촌협약제도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맺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에 중앙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선(先)계획 후(後)지원 방식으로, 중앙정부는 정책의 방향만 설정하고 지자체가 구체적 실행 수단을 기획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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