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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1 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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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연간 지원금은 확대

 

▲ 안성시보건소는 암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달 1일부터 개편됐다고 알렸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암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달 1일부터 개편됐다고 알렸다.

 

주요 개편 사항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와 같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액을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점이다.

 

또한, 보건소는 국가암검진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0년 11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10만원 이하)와 지역가입자(9만4000원 이하)의 검진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에 대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 확대로 환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며 “국가암검진은 전국 검진 지정기관에서 가능하므로, 검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 기관에서 암 검진을 꼭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031-678-5742)로 문의하면 된다.


▲ 국가 암 검진비 지원 항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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