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경찰서(서장 장한주)는 8월 10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성성모병원(원장 이주한)과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학대 피해아동 협력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아동학대 사안의 신속한 피해 확인과 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피해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에서는 신속한 치료와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의료시설을 연계하고, 의료진은 아동에게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안성경찰서 장한주 서장은 “아동학대 사건은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하므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모병원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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