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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5 13: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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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경찰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9주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경찰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9주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가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건 대비 5.5% 증가했고, 사망사고도 1건 발생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수, 민원이 모두 늘고 있다.

 

꾸준한 이륜차 단속을 이어왔으나, ‘도주 용이·후부 번호판’ 등 이륜차 특성과 배달콜 경쟁 등으로 여전히 교통법규 위반 및 무질서 운행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륜차 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차 없는 거리·창전연립 부근 등을 상습 법규위반지점으로 지정해 교통·지역경찰이 집중단속을 추진함과 동시에 매주 특정 요일·시간대 주 1회 이상 교통·지역경찰·형사 등 일제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교통 싸이카 및 암행순찰차가 용인·안성·이천 권역을 순회하며 이륜차 합동단속 추진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경찰서에서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은 주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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