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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법안 6개 본회의 통과! -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45건 중 23건 통과, 51% 가결률 기록!
  • 기사등록 2015-12-31 1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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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김학용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이 대표발의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통과돼 51%의 높은 법안 가결률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에 처리된 6개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정신지체’용어를「장애인복지법」상 통일된 용어인‘지적장애’로 변경해 유사 법률간 용어를 일치시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

② 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 교육청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고,

③「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의‘전공과 설치’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초·중등교육법」조항 삭제를 통해 법 적용의 효율성을 높인「초‧중등교육법」개정안, ④ 국내 공연 외국인의 위반행위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 제도의 명확성을 기한「공연법」개정안,

⑤ 사회복지사의 자격 임면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운영비 등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서 사회복지사의 공공성을 강화시킨「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⑥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기준과 역할을 명문화하여 감정평가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등이다.


김학용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은 총 45건으로 이번에 통과된 6개 법률안을 포함 총 23건이 처리되어 51%의 높은 가결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현재 19대 국회 법률안 가결률은 12월 30일 기준으로 34.5%에 불과한 수준이다. 

 

김학용 의원은“법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되어 더욱 뜻 깊고,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하고,“새해에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으로 반영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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