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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30 1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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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경찰서(서장 장한주)에서는 불법무기 근절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경찰서(서장 장한주)에서는 불법무기 근절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무기로 인한 시민의 안전 등 사회 안전확보에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하거나 개·변조 또는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한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자신신고 기간 중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 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예정”으로 자신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변에서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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