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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7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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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정계곡·하천 불법근절’ 정책 방향에 따라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경기도 ‘청정계곡·하천 불법근절’ 정책 방향에 따라 시민들에게 청정한 하천 경관과 쾌적한 하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9명, 하천 경관관리 5명, 하천․계곡 지킴이 5명, 도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원 1명 등 하천 환경 관련 근로자 20명을 선발, 지난 3월부터 하천 무단점유 등 불법사항 해소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6월경 도유재산 무단점유 180여 필지를 대상으로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해 1차 사전 고지하였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8월 말까지 무단점유지 약 60%를 원상회복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단점유 중인 필지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에 행위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재차 고지하여 올해 말까지 원상회복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무단점유(경작,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 기타 불법 사항들을 해소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적법한 절차 안내와 신속한 사용허가 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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