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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07 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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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료원, 임금피크제 노사 합의후 악수를 하고있다.


경기도의료원은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시행관련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왔다.


임금피크제 합의는 지난 23일 9차 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면서 노사 간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뤄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삭제와 과장급이상 간부직 채용여부에 대해 사전 노조합의를 노사협의로 조정하였으며, 과다한 휴가일수로 지적되었던 청원휴가일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하였고, 진료비 감면의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감면대상에서 제외와 연이어 직계존비속의 종합검진비 감면률을 50%에서 30% 하양 조정하였고, 지방공무원에 준해 인수인계수당과 야간수당을 폐지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대 타협을 이루어내 병원장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 노사합의의 성과는 이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은 경영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전국지방의료원 중앙교섭에서 타결된 2015년 임금인상률(3.8%)을 5개병원은 2015년 1년분을 반납하여 적용시기를 1년 유예 합의하였으며, 특히 경영이 좋지 않은 의정부병원은 14년도 임금인상분 전액 반납과 2015년 인상분을 다른 병원보다 6개월이나 늦은 2016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하고 2018년도에 경영구조가 흑자로 전환시 받지 못한 6개월분의 임금인상분을 받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은 경영개선에 의지를 다졌고, 매년 쟁점이 되었던 급여 인상분을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하고 지급시기만 별도 합의하여 전국의료원 최초 임금 인상 타협안을 도출해 냈다.


경기도의료원은 6일 조인식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사가 발 벗고 나선 결과로 방만 운영, 만성적자 등으로 지적이 끊이지 않던 경기도의료원 스스로가 살을 깎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의 경기도의료원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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