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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30 1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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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당협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당협위원회 부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의원직을 상실했다. 오늘 대법원 2부는 이규민 국회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도 대법원 기각과 동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렸다. 이 의원 관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정치인은 모든 결정과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인은 국민과 지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담대하게 수용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마지막 모습이 매우 개인적 태도를 보여줘 실망감을 주었다.

 

이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은 사유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받았고, 많은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고 쓴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이라고 판단한 재판부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보여준 모습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겸허한 자세를 전혀 찾을 수 없어 유감스럽다.

 

또한, 스스로 위반한 선거법을 무효로 할 사안이냐며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실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다.

 

국회의원은 1인 입법기관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법을 만들고 지키는 본분을 모른 채 선거에 출마한 자업자득은 아닐까.

 

이 의원은 고속도로 표기가 왜 선거법 위반인지 인정을 안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고, 기사를 쓴 사람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기자일 뿐이다. 기자는 오타를 수정하면 실수가 용서된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는 엄격한 기준을 감시 적용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이라고 정확히 나온다. 오직 권력의지만 있었던 것은 아닐까.

 

특히 안성민주당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당선 무효가 된다면, 6.13 선거에 담긴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구명운동까지 벌였다.

 

오늘 이 의원도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로 할 만한 사안”이냐는 반헌법적 불만을 드러냈다. 안성민주당은 과거와 현재에도 실수와 무지로 지역민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주며 어리석은 합리화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안성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한 “다른 자리에서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도 피력했다. 앞으로 철저한 반성을 통한 새로운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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