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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1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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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경찰서는 안성 택시종사자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경찰서는 안성 택시종사자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특히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주로 이용함에 따라, 택시종사자의 적극적인 112 신고를 통해 범죄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안성경찰서는 택시종사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안성 택시종사자는 택시 승객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혹은 범인(현금수거책)으로 의심될 시 적극적으로 112 신고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성경찰서에서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맞물려 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성 택시종사자 및 금융기관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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