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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1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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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2015년도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소방특별사법활동 분석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안성소방서는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입건 9건, 과태료 52건을 처분해 총 6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중 입건된 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험물전관리법 위반 4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건으로 집계되었다.


과태료 처분된 주요 법규 위반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7건, 소방시설법 위반 15건, 소방기본법 위반 9건,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7건,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4건의 순서를 보였다.


히 올해는 오는 2월말 까지 행하는 도민안전 저해 우려대상 5개 분야 사경 집중단속, 2016년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기준과 화재배상책임보험태료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때 적발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소방서장은 “올해에도 소방법규 이행을 위한 꾸준한 계도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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