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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2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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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룬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12월 1일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룬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안정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각 심사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순으로 이어졌다.

 

▲ 안정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먼저 안정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송미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기 제출한 조례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안성시미디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안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심사보류 했으며 2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했다.

 

이에 대해 신원주 의장은 안정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수정 및 원안 심사보고한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광철 의원 대표 발의)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송미찬 의원 대표 발의)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인숙 의원 대표 발의)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찬 의원 대표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제출 조례안

 

전화금융사기 시민감사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변경)]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2호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스터플랜]

 

국공립 (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북부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수탁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안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어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긴급성 및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으며 기정예산액 1조2천2백48억원 보다 0.79%인 97억원이 증액된 1조2천3백45억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됐다.”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출예산 중 중복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하였고 계속비이월 1건과 명시이월 2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에 맞도록 변경 및 미승인 했다”고 전했다.

 

또한 “각 부서 단위에서 입안한 공유재산은 회계과의 공공시설로 넘어오면서 실무단위에서의 입안시 보다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어 사전 설계시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반 위원장은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목적을 달성해야 함에도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추진 상황, 예산의 이월 성격에 맞지 않게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보고하자 신 의장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했다.

 

안건심의 후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22년도 전체 예산 규모 1조 1,662억 4,335만 1천원 일시차입 한도액 349억 8,730만 1천원에 대해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이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8억 2,676만 1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 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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