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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6 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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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15일, 우박피해보상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강풍·우박피해 관련 협의를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난 15일, 우박피해보상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강풍·우박피해 관련 협의를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1일 돌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운면·미양면을 주축으로 10월 13일 대책위가 결성됐다.


대책위는 우박 피해에 따른 농작물의 실질적인 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같은 재해에 대한 복구비 또는 보상금은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보라 안성시장은 재해복구비와 더불어 국비 지원 제외대상이 되는 시설하우스·포도비가림시설 단순 비닐 파열 및 축사 썬라이트 파손에 대하여 지자체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가가 향후 영농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재해피해 농업인에 대해 1년간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반복적인 농업재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향후 재해가 발생할 시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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