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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3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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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연 200만원 추가공제 가능

 

▲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다가오는 2021년 연말정산 시기에 맞추어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추가공제 알리기에 나섰다.


[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다가오는 2021년 연말정산 시기에 맞추어 치매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추가공제 알리기에 나섰다.

 

부양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기본공제 외에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치매환자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치매가족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가족교육, 자조모임과 함께 음악회 관람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관련 문의사항은 안성시치매안심센터(☏031-678-3014)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국세청(국번 없이 12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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