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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1 16: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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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 현장예방수칙 구체화를 통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기대

 

▲ 안성시는 2월 21일부터 관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월 21일부터 관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꽃·줄기·과실 등이 검게 변하고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며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으로, 안성시에서는 2021년에만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67.8ha에 대한 공적폐원을 실시했으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과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수화상병 확산세를 꺾기 위해 안성시는 농가 현장 예방수칙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에는 과수 농작업자의 연간 1회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농작업 도구 및 인력의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등 6가지 사항의 의무화와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농작업자 이력제 등 관리사항 4가지를 포함, 총 10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시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의 구상청구되고, 손실보상금이 감액적용 될 수 있다.

 

조정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농업인의 협조와 과수화상병 발생량 감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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