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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국회의원, 안성신문 1월 31일자 보도에 대해 입장 밝혀 - 의정보고서의 안성맞춤캠핑장 관련한 실적과 예산 액수는 전혀 문제 없어 - 2014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원하여 총 20억 이상의 사업비 확보해
  • 기사등록 2016-02-01 21:36:16
  • 수정 2016-02-01 22: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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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이 예상되는 기사내용 일부분


2016년 1월 31일 안성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김학용 의원,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 기재'라는 제목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학용 의원실에서 보내온 반박 자료에 의하면 안성신문 기사에 김학용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안성맞춤캠핑장 조성사업에 국비 20억을 확보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국비 10억, 시비 10억, 도비 3억으로 추진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사에서는 "그리고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안성맞춤캠핑장 사업을 김학용 의원의 성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다. 김 의원 측의 해명처럼 공모사업으로 인한 국비를 김 의원이 자신의 역량으로 확보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공정해야 될 공모사업 선정절차에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통해 마치 김학용 의원의 공로 여부와 또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김학용 의원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안성맞춤캠핑장은 2014년 8월 안성시청의 요청에 따라 김학용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시 국비 10억과 시비 10억 등 총 2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사업비 3억이 확보되어 총 23억의 예산으로 올해 준공 예정이다.


특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와 동시에 시비가 확보되므로 김학용 국회의원이 2014년 당시 총사업비인 20억을 확보한 것으로 의정보고서에 기재한 것은 실적과 금액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 표기’ 또는 ‘실적에 대한 논란’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4.13 총선을 두 달 여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보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김학용 의원실에서 보내 온 자료들로 각각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안성맞춤랜드 캠핑장 조성사업에 지원된 국비는 10억이 맞지만, 김학용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포함 총 사업비 23억이 투입되었으므로, 실제 확보한 예산은 23억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에 총 사업비는 20억이었으며, 추후 도비 3억이 추가로 확보되었음)


특히 안성맞춤랜드캠핑장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10억과 함께 시비 10억이 동시에 편성되므로 시비까지 확보를 완료한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국비보조 사업이 국비가 확보되면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확보하여 특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원실에서는 의정보고서 작성 후 의정보고서 초안을 안성시청으로 보내 각 실무 부서의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


그러하기에 의정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국비를 기준으로 10억 만 기재해도 무방하며 지방비를 모두 합친 2014년 당시 총사업비 20억을 기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 당시 의정보고서 17-18페이지에 기재된 여타 지역 현안 실적은 국비를 기준으로 표시하였으나, 안성맞춤랜드 캠핑장은 실무적인 착오로 공모 선정 당시의 총사업비가 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작성 기준이 타 사업과 차이가 생겼을 뿐이며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것은 없다. 또한 의정보고서 어디에도 안성맞춤랜드 캠핑장에 투입된‘국비가 20억’이라고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더더욱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정보고서상에 기재된 국도비 총액 1,876억도 지면과 발행 시기를 고려하여 최소화시켜 기재한 금액이며, 김학용 국회의원이 실제로 확보한 예산보다 최소 40억 이상이 적게 기재된 금액이기에 전체 액수도 허위사실이거나 실적을 과장한 것도 아니다. (일례로 2015년말과 2016년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2.5억, 행자부 특교 3억은 의정보고서에서 누락되었음.)


두 번째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안성맞춤캠핑장 사업을 김학용 의원의 성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라고 기술한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먼저 김학용 국회의원은 2014년 5월, 안성시청의 요청에 따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에게 안성은 접근성이 우수하며 남사당 공연이라는 컨텐츠와 풍부한 공원 부지 등을 확보하고 있기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최적지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 같은 내용으로 보좌진도 담당 과장과 실무자들에게 안성맞춤랜드의 적합성을 설득한 바 있다. 그 결과 마침내 그 해 8월 3대1의 경쟁을 뚫고 안성맞춤캠핑장이 공모에 선정된 것이다.


이러한 김학용 국회의원의 노력과 성과는 안성시청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 누구도 안성맞춤캠핑장 관련한 김학용 국회의원의 실적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음에도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세 번째로 '이는 공정해야 될 공모사업 선정절차에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라는 표현도 국회의원이 공모사업 선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통상적인 의정활동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왜곡해서 서술하고 있다.


지역구에 국비와 국책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이자 의무이며,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김학용 국회의원이 캠핑장 유치를 위해 합법적으로 정부에 안성맞춤랜드의 적합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의원의 통상적 의정활동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기사의 ‘김학용 의원,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 기재'라는 제목은 부정확하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독자들의 선입견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이다.


‘허위사실’이란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이나, 없었던 일을 의미하지만, 예산 금액과 활동 실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어긋나며, 특히 민감한 선거 시기에 이러한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학용 의원실에서는 “이번 기사와 관련하여 안성신문에 잘못된 보도를 즉각 정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안성신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김학용 의원실은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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