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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8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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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이율 1%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 생산유통, 농식품경영체) 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3월 16일까지 접수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이율 1%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 생산유통, 농식품경영체) 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3월 16일까지 접수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천만원, 법인은 1억원 이내에서 연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생산유통시설자금(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등)은 1농가당 1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법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NH농협 안성시지부 은행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678-2525) 및 각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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