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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7 1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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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1장당 대형(5㎡이상) 1,500원, 대형(5㎡미만) 1,000원

 

▲ 안성시는 3월 16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2022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3월 16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2022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시민이며, 수거대상은 관내 도로변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단, 안성시 지정게시대 및 교통사고 안내, 미아찾기, 안전사고 안내, 선거 홍보 등의 공공목적 현수막과 아파트단지 및 건물 내에 부착·배포된 옥내 광고물은 제외된다.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당 대형(5㎡이상) 1,500원, 대형(5㎡미만) 1,000원, 벽보 1장당 전면부착(접착제) 500원, 부분부착(테이프) 200원, 전단지 100장당 5,000원, 명함형 전단지 100장당 2,000원이며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수거 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거한 광고물과 증빙서류(정비 전·후 현장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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