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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02 2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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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일 ‘2016학년도 경기도 학교장 입학전형 고등학교 입학 전 전학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학교장 입학전형고교 입학 전 전학은 거주지 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기 중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 결손 및 학부모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공립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제외)에서 신입생의 입학 전 전학이 가능해진다.동일계열 고등학교 간 전학만 허용하며, 평준화지역의 일반고 자율형공립고는 입학 전 배정 절차에 따른다. 


대상자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타 시 군에서 해당 시 군으로 접수일 현재 이전됐고, 타 시 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자, 경기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자, 고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자 등이다.


입학 전 전학 관련 접수 일정, 입학 등록 등은 해당학교장이 정하므로 전학지원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학교에 확인해야 한다. 접수 전에 기 배정받은(합격한) 고등학교에서 전학지원서에 학교장의 확인(직인)을 받아야 하며, 기 배정받은(합격한) 고등학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등록 하지 않고 입학 전 전학이 취소돼 발생하는 불이익은 민원인 책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전학지원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교육과정정책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 문의해도 된다.


입학 전 전학은 학년별 정원 외 3%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전입학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등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금지된다.


전입학 희망자는 거주지 인근 학교로 전입학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정원부족, 통학여건 등으로 원거리 타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전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전입학 접수 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이유로 전학을 불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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