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 일자리경제과는 지난 29일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보조금관리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안성맞춤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4개 시장의 상인회장과 매니저가 참석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및 각종 사례를 바탕으로 보조금 집행기준,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적법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보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익한 교육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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